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숙려기간면제사유서' 태그의 글 목록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협의이혼의효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종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유지되므로

부자관계, 모자관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상속,부양등은 유지됨)

 

 

이혼하려는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3개월(처가 임신중이거나 부부가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또는 1개월이 지나야

담당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면제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간을 면제또는 단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1.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부부 중 어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됨

2.부부 중 어느 한쪽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음.

3.부부 모두 혹은 어느 한쪽이 제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신청 당시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민법 제836조의 2 ②항의 기간 경과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경우

 

 

이러한 사정에 의해 단축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제출후 7일이내에 확인 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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