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②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가정구성원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이와같이 가정구성원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을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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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거나 사실혼에서 해소된 배우자에게 행사한 폭력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된다는 사실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에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단계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종결 및 기소 등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법원단계: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조사·심리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임시조치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불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위 4.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 가능)
항고·재항고
항고 사유 |
항고인 |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 |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배상신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6&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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