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서울 가정법원 2016년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A(41****~2******)와 B(39*****-1******)는

 1962년 3월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성인인 자녀C(남 1962생),D(남 1964생)을 두고 있습니다.


B는 결혼직후 입대하였고, 제대후에도 A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고 서울 등지에서 돈을 벌며 따로 거주하였습니다.


B는 1969년경 E를 만나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E와의 사이에 F(여,1970생),G(남,1971생)을 두었습니다.


A는 B가 서울에 마련하여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하였으나,주로 다른 곳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었고, B의 동생들중 일부를 상당기간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A는 1985.5.16 B의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 일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B는 위 등기절차에 협력하였을뿐, A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A는 위 토지및 B명의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A의 이혼청구를 민법 제 840조 제2,6호의 사유로 인용, 

50,000,000원의 위자료및 지연손해금 일부를 인용 하였습니다.




1)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혼인 이후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 도로 파탄되었음이 인정된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E와 다른 가정을 꾸리고 법률 상 배우자인 원고를 유기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자료의 액수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또한 , 재산분할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위 분할대상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기타 제반사정(특히, 분할대상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별지 2 재산분할명세표 중 피고의 적극재산 순번 1의 토지는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고,

 혼인 이후 원고가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경작․관리를 하였다고는 하나 위 재산의 유지․감소방지 내지 증식에 협력한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은 점,

 원고가 1985. 5.경 피고의 아 버지 명의이던 합계 2,257㎡ 상당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그 중 아산시 **읍 **리 47 토지는 1990. 12.경 공공용지 협의취득되었으며, 같은 읍 **리 ***-20 토지는 2012. 2.경 아들 D에게 증여된 점, 원고가 피고의 부재 속에서 두 자녀 를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보았던 점 등)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 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①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276,662,500원 × 20% = 255,332,50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위 ①항의 금액과 원고 순재산의 차액 255,332,500원 - 56,712,000원 = 198,620,500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200,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과거양육비의 액수 : 80,000,000원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의사,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양육상황, 

이 법원이 2014. 5. 30.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 참작(특히, 원고 가 작은 아들 D를 성년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홀로 부양하였고, 큰 아들 C도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홀로 부양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 아버지 등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 록 허용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 등)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 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확정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본소 이혼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반소 이혼 청구와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 할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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