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협의이혼의 신고와 철회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협의이혼의 신고와 철회

 

 

협의이혼의 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 · 읍 · 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신고하면 되고,

 서로 미루다가 이 기간을 놓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컨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이 2017. 02. 05이었다면,

바로02. 05.부터 계산하여(초일이 산입됩니다)

2017. 05. 04. 24:00 (2017. 05. 05. 00:00)까지 접수시켜야합니다.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 법원에 다시 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처음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난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야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 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 철회서보다 먼저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 효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비로소 혼인관계는 해소,종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자관계,모자관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속, 부양등은 유지됩니다.)

 

 

협의이혼의사철회서

 출처 : 대법원전자민원센터

 

위와같은 철회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도착하면

이혼은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이혼신고서와 철회서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으며, 이혼철회서의 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2015.7.6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1호, 2015.8.1시행)

 

족등록법 제41조 (사망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 읍 · 면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한것으로 본다.

협의이혼신고라면,

사망 시에 이혼의 효력이 생기므로 , 생존배우자는 상속인자격이 없어져 상속할 수 없다. 

 

 

다른사람에게 말못할 가정사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이혼에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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