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친권포기와 이혼소송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친권 양육권

 

 

소송 시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세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제일 먼저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힘든 경우 가정의 양육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때 부모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실질적으로 자녀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행을 미치므로

부모의 가정환경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중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는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재혼 가능성은

소송시에 친권 양육권을 정하는 중요 요소로

재혼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는 소송시 친권과 양육권을 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데, 자녀가 부모에게 애정이 없고 따르지 않는다면

배우자 없이 홀로 양육을 하는 데에 많은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권을 포기할 때,,, 주의할 점

 

친권은 포기하고 싶다고 하여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협의에 의해 한쪽이 획득하거나 법원이 위임해준 대로 가져야 합니다.

 

친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부모관계를 소멸하여 아예 남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대소사에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때 차후에 친권 변경이나 주장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친권 포기각서를 기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친권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소멸되는것이 아니며

일방 혹은 부모모두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친권 포기각서를 썼다면 이혼 조정시에

자신의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에서 자시의 친권을

전 배우자에게 일임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 포기각서가 법률적인 효력을 지닌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와 관련하여 이혼 당시 정함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당시 자녀의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 하였더라도,

친권포기각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뺀 친권을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이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만일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있다면

 자녀의 양육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도의 사항으로 작용하므로

부모관계가 전부 소실되는 것 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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