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중국인 아내와의 이혼 - 위자료와 양육비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중국인 아내와의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혼인생활의 기간이 길지 않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인 부부의 이혼에 비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이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남편과 연락을 재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의 연락을 피한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기초사실

남편과 아내는 2004. 10.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아내가 2005. 2. 18.

한국에 입국하면서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신혼 초부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어요.

 

아내는 2006. 12. 25. 중국에 있는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아무런 말 없이 중국에 갔다가 2007. 1. 10. 돌아왔으나,

그 이후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네 집에 가서 살았으며,

 2007. 3.경 자신이 자녀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남편과 거의 연락 없이 지내며 계속 별거하다가

 2007. 8. 12. 친지가 있는 홍콩에 가서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아내는 자녀의 출생 이후 남편에게

 “자녀의 출생지인 홍콩에 출생신고를 하는 데에 아버지의 친필서명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이에 남편은 2007. 9. 14. 홍콩에 가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를 밟고는 다음날 바로 귀국하였고,

아내는 2007. 9. 17. 한국에 돌아와서 안산의 친구 집 등에 거주하며

 부근의 공장에 다녔습니다.

 

아내는 2007. 10.경 남편에게 아내의 거처를 알려 주고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자 했으나,

남편은 아내와의 연락을 피했고, 아내를 만나기를 꺼려하였으며

2008. 2.경

 서울가정법원에 “2006. 12.경부터 아내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 또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녀는 태어날 무렵부터 2007. 9.경까지는 홍콩에서 아내의 이모가 돌보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아내의 숙모가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자녀의 양육비 마련을 위해 현재 안산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원의판단

 

아내의 청구에 따라 부부는 이혼한다.

남편과 아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서 300만원을 지급하라.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즉,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중국에 가서 보름간 머무르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 집 등 다른 곳에 머물렀으며,

자녀를 임신하고도 일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별거생활을 지속한 아내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한국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남편과 연락을 재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의 연락을 피하고 “아내와 소식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자녀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편과 아내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처(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자)는 부(부)의 자로 추정되고( 민법 제844조 제1항), 아내가 남편과의 혼인기간 중에 자녀를 포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자녀는 남편의 자로 추정된다.

 

자녀의 나이(만 1세), 아내의 친척이 현재 중국에서 자녀를 계속 돌보고 있는 점,

 남편은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여러 사정 참작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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