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재산분할 기본부터 꼼꼼히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기본부터 꼼꼼히 체크해 볼까요?

 

이혼소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쟁점은 이 세가지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이혼양육권 인데요.....

 

 

 

그 중 가장 갈등이 크고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부분이 이혼재산분할입니다.

 

협의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등을 결정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요,

쌍방이 협의만 되면 이혼의 결정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 위자료,양육권을 법률로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판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그 대상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인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전 취득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증식의 여부가 인정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혼인 기간 내라도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유의하세요.

 

 


하지만 특유재산이라도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이바지한 정도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극재산 부분 역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가사채무, 부동산, 보증금, 구입자금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였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재산분할의 큰 기준은 재산의 명의자보다는 

재산의 증식여부 즉, 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기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과 가사, 저축 등을 통해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 기간 등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파탄 낸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소송과 구별되죠! 

 

이혼 시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은 합법적인 절차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 것이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재산목록제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 만으로는 상대방의 진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가 바로 재산조회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쌍방의 재산현황을 빠짐없이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서초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무료상담

 

www.lawd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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