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의 개념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혼인기간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겠지요?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에 인정되며,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2)제4호 및
▣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의 대상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란들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의는 물론 실제상으로도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①④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다른사람에게는 말 못할 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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