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무효와 이혼취소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의 무효와 이혼취소

 

이혼의 무효 · 취소

이혼의 무효 · 취소 청구의 소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로 이혼이 선언된 경우이므로

그러한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불복하려면 항소나 상소를 하여야합니다.)

 

 

이혼의 무효

부부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몰래 이혼신고를 한 경우,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뒤 수리이전에

상대방 또는 호적 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을 경우,

의사능력이 결여된 때 신고한 경우 등의 경우는 이혼이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혼무효가 판결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라는 미명하에 축출이혼 등이 행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강박 등을 당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강박 등의 상태를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신고 후에 당사자가 재혼을 하였다면 취소에 의하여 중혼이 됩니다.

 

혼인중의 당사자가 장래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신고를 하는 시점에 이혼의사의 존재를 요구하므로 그 러한 약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7. 1. 20선고 86므86판결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는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않는다.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 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

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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