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외도한 배우자와의 위자료청구소송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외도한 배우자와의 위자료 청구소송

 

 

외도한 배우자와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약 3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향후 위자료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감안하여 상간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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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1년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라 하더라도

단기간의 결혼기간임에도 불륜이라는 분명한 이혼의 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어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기간중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로 형사고소는 어려우나

배우자의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혼인 배우자와 상간남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혼인부부중에 일반부부가 아닌

시부모 및 장인, 장모 혹은 간통의 상대방 등과 같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이혼에 이른 경우라면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만일 이혼의 귀책사유가 부부 양측 모두 있을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의 정도를 물어서 양측이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각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이혼 소송을 포함한 위자료 소송이 모두 다 무효 종료처리됩니다.

부부중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했을때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부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위자료 청구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해당 청구가 기각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이유가 협의이혼 단계에서 작성한 위자료 각서일 경우엔

상대 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낼 수가 없는데요,

법원에선 서로의 귀책사유를 따져본 후 적정한 위자료 지급액을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상의하지 않고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이로 인해 자주 다투며 혼인관계를 지속 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는데,

재산을 주었다는 이유 하나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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