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외도위자료청구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 소송은 혼인의 무효, 취소 소송 또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 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혼인 파탄에 대한 충격,
불명예를 보상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구대상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에 막막함이 많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시기와 방법 등
사실관계에 근거해 증명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외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면 6개월~1년 쯤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향후 위자료 회수에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때문에 상간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보해 두어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간 중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서 형사고소는 할 수 없지만,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배우자오하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경우

 

만일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이혼소송을 포함한위자료 소송이 모두 종료됩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기 때문이죠......

 

이혼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했을 때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축 모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도 또는 폭행 폭언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www.lawd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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