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서초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무료상담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서초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무료상담

 

이혼무료상담 재산분할의 정확한 개념

 

 

 

 

부부는 혼인기간을 지속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소유하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서 일방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혼과 동시에 적정한 방법으로 분배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즉,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 유지 또는 증식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 유지 또는 증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개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협력이라 함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속하는 개념으로써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 기간을 오래도록 지속함과 동시에 부부 사이의 책임을 다했다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또한 부부가 같이 협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 명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제3자의 명의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관계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 유지 또는 증식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위자료는 귀책사유를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그 목적과 권리의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각각 개별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재산분할기준시점을
주장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접하기 어렵고,
언론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가 '진짜' 이혼전문변호사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줄 변호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 한쪽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때 1차적으로 명의자의 재산으로 구분이 되지만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기여했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분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으로 만든 재산은 명의와 각자 공헌한 정도가 재판 시 재산분할 기준이 됩니다. 
각자의 직업과 수입 등도 재산 분할의 경우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분할이 되고난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은 합의를 할 경우 분할 대상 여부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분할 합의를 한 뒤에 추가로 배우자의 재산이 발견이 된다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인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그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해주는 정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명의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 재산을 분할을 받아서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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