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배우자의 정신병 이혼사유가 될까요?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배우자의 정신병 이혼사유가 될까요?

                     

                  

 

요즈음엔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조울증, 기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죠

 

배우자의 정신병,이혼사유

 

조현병이나 불치의 정신질환일 경우

 

단순히 애정과 정성만으로 치유될 수 없고, 예후 또한 예측할 수 없어서

가족 구성원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이러한 상황일 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경미한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일 경우인데요.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겨우인 때에는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을 치료하려는 노력, 우울증을 극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이로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으로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극복하기위한 노력과 혼인파탄의 여부등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아내의 정신병으로 이혼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킨 사례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남편과 처는 1988.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남을 낳았다

 

남편은 결혼 후 ○○학교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처는 가사에 전념하였는데,

처는 결혼 직후부터 정상인으로는 표현하기 곤란한 언행을 하고

정신질환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가끔 피해망상, 대인공포증, 조울증 등의 정신병적인 발작증세 비슷한 행동,

즉 처는 수시로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두서없이 말을 하거나

 그릇, 지갑 등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하거나,

괴성을 질러서 남편이 근무중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면

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별일 없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자주하여

 부득이 남편이 그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다.

 

 

그후 남편은 건축회사에 취직하였으나

 처는 그 곳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여

남편의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남편이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남편이 그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남편은 처의 위와 같은 이상한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처를 달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고 수차 노력하였으나

 처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처는 1992. 3.경 남편과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살고 있던 집의 임차보증금 27,000,000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혼자 인천으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강원도 주문진읍에 있는 친정으로 가서 살았고,

그러던 중 같은 읍에 거주하던 남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왜 아들을 그 따위로 키웠느냐, 시집식구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협박한 사실이 있다.

 

남편은 처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처와 더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92. 11.경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계속중 처가 더이상 난폭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소를 취하하였고,

그후 처와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10일만에 처가 다시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괴성을 지르면서

 남편에게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여 남편이 집을 나왔으며,

그 이후 남편과 처는 별거하고 있다.

 

처는 그후 1993. 1. 6. 오전에

그 동안 처가 양육하던 아들을 남편이 양육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편의 어머니인 소외 000에게 데려다 주었다가

그날 오후에 다시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여 위 000이 처에게,

"왜 아이에게 혼란을 주느냐"고 나무라자

주먹으로 위 000의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000이 일어나 도망가자 뒤따라 가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시 떠밀어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남편을 돌과 각목으로 구타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심법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는 처가

뚜렷한 이유없이 남편과 남편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으로 학대하고,

남편이 처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온 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처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으로서는

처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신병으로부터 온 증상인지, 

정신병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처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만을 탓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미진 및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처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 행동이 정신병으로부터 온 증상인지,

정신병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 등을 먼저 판단한 후 남편의 이혼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정신병

무료법률상담 >> 법률서비스센터 바로가기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