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청구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부모는 성격차이 등으로 현재 별거하고 있고,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미성년의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부양의무라 함은

법률상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를 말합니다

 

부양의무는 성질상 생활유지()의 의무와

생활부조()의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부양의 의무

 

 

생활유지의 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한 조각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것은 부부공동체 생활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청구의 조정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또한 부양의무의 불이행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도 생활유지의 의무에 속하는데,

친권자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육의 권리와 의무 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부조의 의무는

기타 친족간에 인정되는 부양의무로서 좁은 의미의 부양의무라고도 하며,

이것은 자기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친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에 그칩니다.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로서 이들 사이에서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협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여 줍니다.

 

부양의 의무

사례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관계

 

아내와 남편은 1996.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지만

 2011년경부터 서로간의 심한 불화로 인하여 남편이 같은 해 7월경 집을 나온 이후부터 서로 별거하게 되었다.

남편은 같은 해 8월경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부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부부는 별거하고 있는 중임에도 가정불화가 극심한 상태이다.

 

자녀는 미성년의 여자로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데 부모가 별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의 양육을 받으며 함께 지내고 있다.

 

남편은 주택 및 점포를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고 종친회로부터도 약간의 금전을 지급받으면서 노모를 모시고 있다.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남편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파출부, 청소부 등의 일을 해보기도 하였으나 각종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지는 못하고 있으며 달리 가진 재산도 없다.

 

아내는 친정 남동생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에 충당하고 있다.

 

이에 자녀는 아버지인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아버지인 남편은 자녀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부양료를 지급하라.

 

현재 미성년자로서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는

스스로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아내는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여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로서 자녀가 성년에 달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는

자녀의 생활정도, 남편의 자력, 쌍방 및 아내의 가족공동생활의 경위와 그 현상 등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아버지인 남편이 자녀에게

매월 금 *0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아버지에게 이른바 제1차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별거 중인 미성년의 자녀(학생)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지급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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