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협의이혼의효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종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유지되므로

부자관계, 모자관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상속,부양등은 유지됨)

 

 

이혼하려는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3개월(처가 임신중이거나 부부가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또는 1개월이 지나야

담당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면제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간을 면제또는 단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1.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부부 중 어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됨

2.부부 중 어느 한쪽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음.

3.부부 모두 혹은 어느 한쪽이 제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신청 당시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민법 제836조의 2 ②항의 기간 경과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경우

 

 

이러한 사정에 의해 단축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제출후 7일이내에 확인 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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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변호사 상담

 


"이혼하고 싶어요"

현행법상 이혼은 3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협의이혼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부부가 서로 이혼하자고 합의하면 ,
바로 이혼하여 헤어질수 있는 제도이고, 통칭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현행의 법은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존부를 법원에서 확인하게 하고,
이혼 신고전이면 어느 쪽이든 언제든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강압에의해 이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모두 협의가 된다면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를 말하는데,

남편의 폭력이나 급박한 사유가 필요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기다린 후 이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및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상담


"이혼하고싶어요"

 

 

소송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중 이혼을 원하는 자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 할 수 있는데 ,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자의 모든 이혼소송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혼소송을 받아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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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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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무효와 이혼취소

 

이혼의 무효 · 취소

이혼의 무효 · 취소 청구의 소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로 이혼이 선언된 경우이므로

그러한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불복하려면 항소나 상소를 하여야합니다.)

 

 

이혼의 무효

부부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몰래 이혼신고를 한 경우,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뒤 수리이전에

상대방 또는 호적 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을 경우,

의사능력이 결여된 때 신고한 경우 등의 경우는 이혼이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혼무효가 판결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라는 미명하에 축출이혼 등이 행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강박 등을 당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강박 등의 상태를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신고 후에 당사자가 재혼을 하였다면 취소에 의하여 중혼이 됩니다.

 

혼인중의 당사자가 장래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신고를 하는 시점에 이혼의사의 존재를 요구하므로 그 러한 약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7. 1. 20선고 86므86판결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는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않는다.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 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

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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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신고와 철회

 

 

협의이혼의 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 · 읍 · 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신고하면 되고,

 서로 미루다가 이 기간을 놓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컨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이 2017. 02. 05이었다면,

바로02. 05.부터 계산하여(초일이 산입됩니다)

2017. 05. 04. 24:00 (2017. 05. 05. 00:00)까지 접수시켜야합니다.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 법원에 다시 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처음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난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야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 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 철회서보다 먼저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 효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비로소 혼인관계는 해소,종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자관계,모자관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속, 부양등은 유지됩니다.)

 

 

협의이혼의사철회서

 출처 : 대법원전자민원센터

 

위와같은 철회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도착하면

이혼은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이혼신고서와 철회서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으며, 이혼철회서의 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2015.7.6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1호, 2015.8.1시행)

 

족등록법 제41조 (사망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 읍 · 면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한것으로 본다.

협의이혼신고라면,

사망 시에 이혼의 효력이 생기므로 , 생존배우자는 상속인자격이 없어져 상속할 수 없다. 

 

 

다른사람에게 말못할 가정사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이혼에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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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소송 시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세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제일 먼저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힘든 경우 가정의 양육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때 부모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실질적으로 자녀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행을 미치므로

부모의 가정환경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중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는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재혼 가능성은

소송시에 친권 양육권을 정하는 중요 요소로

재혼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는 소송시 친권과 양육권을 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데, 자녀가 부모에게 애정이 없고 따르지 않는다면

배우자 없이 홀로 양육을 하는 데에 많은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권을 포기할 때,,, 주의할 점

 

친권은 포기하고 싶다고 하여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협의에 의해 한쪽이 획득하거나 법원이 위임해준 대로 가져야 합니다.

 

친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부모관계를 소멸하여 아예 남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대소사에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때 차후에 친권 변경이나 주장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친권 포기각서를 기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친권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소멸되는것이 아니며

일방 혹은 부모모두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친권 포기각서를 썼다면 이혼 조정시에

자신의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에서 자시의 친권을

전 배우자에게 일임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 포기각서가 법률적인 효력을 지닌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와 관련하여 이혼 당시 정함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당시 자녀의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 하였더라도,

친권포기각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뺀 친권을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이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만일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있다면

 자녀의 양육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도의 사항으로 작용하므로

부모관계가 전부 소실되는 것 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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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이혼과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필요서류

 

협의이혼 시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부가 각자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되는데요.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는 부부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부부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한부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받게 되면 무료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결정과 친권자 결정합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해야 해요.
만약에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각 3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1통 제출해야 해요.
또,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재감인증명서를 1통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유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니 참고하세요.

 

 


이혼소송 시 대처방안,  

이혼소송 시 초기대응을 잘못하면

자녀에 관한 친권이나 양육권도 잃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되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이 요구하는 것을

백프로 들어주고자 하는 상황엔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은 채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이혼 소송 기간 중 상대자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발생해요.


즉, 이혼을 앞둔 부부 일방이 자산을 은닉하는 것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 제기 이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한편 이혼소송 반소장이란 소장을 받았었던 당사자가 그 소장을
보낸 상대방에게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역으로 요청 진행하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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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의 이혼

 

 

얼마전 법률사무소를 찾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 준형(가명)은 한국에서 아름다운 필리핀 여성 죠엔(가명)을 만났습니다.

죠엔은 이미 한국에서 결혼과 이혼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한국에서도 결혼하고 필리핀에서도 결혼을 하여 양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합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고, 혼인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교적 쉽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편과 이혼후 죠엔은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이때 사랑하는 준형을 만나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태어난 아가와 제2의 인생을 꿈꾸던 죠엔은 필리핀의 이혼제도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전남편과의 이혼이 허가되지 않아 비자발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준형은 한국에서, 죠엔은 필리핀에서 서로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만나기 어려워진 이유는 필리핀의 이혼제도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바티칸 공화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카톨릭교의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라 그리스도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를 끝까지 지켜야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필리핀 여성들이 이처럼 한 남성만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만 안될 뿐 별거상태로 지내는 부부들이 상당수라 합니다.

 

필리핀에서 이혼과 비슷한 "혼인관계 무효"라는 제도가 있는데,

오직 재판을 통해서만 결정을 할 수 있고, 인용되면 사실상 혼인을 한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데,이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혼인무효를 주장하려해도 변호사비나 재판비용이 한화로 500만원정도 넘게 들어가는데다가 판결을 받는데까지 2-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필리핀인이 이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내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한 해 1만여명정도가 신청하고 있다고 하니 필리핀 사회적요구와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보면, 이는 부정을 저지르는 쪽에서는 상당히 편리해보이는 법과제도입니다.

이혼을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거를 하거나 바람을 펴서 따로 떨어져살아도

양육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서 인정하는 혼인무효소송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할까요?

 

부모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결혼,

정신병자의 결혼,

사기 또는 강제에 의한 결혼,

성적불능,

심각한 성병

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대통령 두테르테의 혼인무효소송 사례를 보면,

혼인무효소송이 어찌 진행되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 뉴스기사를 발췌합니다.

 

 

첫 번째 부인 엘리자베스 지머먼(68)이 1998년 이혼 소송을 낼 때 제출한 두테르테의 정신감정서에도 이런 판정이 담겨 있다.당시 감정서를 작성한 정신과 의사 나티비다드 다얀 박사는 두테르테에 대해 “기본적인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다얀 박사는 “그가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매우 충동적 모습을 보여 주며 또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파장을 감당하지도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듣거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도 진단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031/81081162/1#csidxf63c2e603dc78eeba63c6ed8f1b4a1a

 

 

이와 같이 필리핀의 혼인무효제도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로 죠엔과 준형같이 피해를 보는이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필리핀의 이혼제도가 서둘러  합법화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른사람에게 말 못할 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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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 받는 방법,,,




절대 물러갈 것 같지 않던 더위가 마치 메이웨더에게 TKO 맞은 것처럼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에 흠칫 놀라 옷깃을 여미는 가을이 찾아왔네요...

아직도 길가의 꽃들은 계절을 모르는 척이라도 하는 듯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출근길 길옆의 코스모스가 언제 피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간 여름이었습니다.
모두들 바쁜 생활 속에 소소한 행복들을 놓지고 사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아요... 



요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불륜, 이혼 등의 자극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막장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놀랍기도 합니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국내 모 대기업 회장은 두 번째 부인과 이혼 시 위자료 액수로도 주목받았었죠. 
유명 그룹의 멤버이기도 했던 두 번째 부인이 위자료로 350억 원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의 협의 끝에 소는 취하됐고, 부인은 곁의 금으로 10억 원 정도만을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이혼시 위자료 ,, 


배우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라 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받아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알아볼 땐 법적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80세 가까운 나이에 이혼해 황혼이혼으로 주목받은 경제인 강 모 씨는 부인과 1년여의 소송을 하였습니다. 
성격차이뿐 아니라 차남과 부정적인 각을 세웠던 경영권 분쟁도 이혼 근거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강 씨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부인에게 현금 53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 스포츠 스타 서 모 씨와 아나운서 오 모 씨는 결혼 3년 만에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서 씨는 수백억 원대의 빌딩을 갖고 있는 자산가였기에 오 씨가 받을 위자료에 이목이 쏠렸었죠. 
반면 서로 간에 분명한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 씨는 위자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5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유명 정치인은
부인과 협의이혼 한 사건을 숨겨오다 뒤늦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같은 법적인 문제없이 조용한 마무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재벌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D 그룹 장녀 임 씨와
S 전자 이 부회장의 결혼은 11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임 씨는 위자료 10억 원과 수천억 원대의 재산분할, 양육권을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추측만 나돌 뿐 대중에게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망가뜨린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양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피해 사실을 잘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제삼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위자료 요청 소송을 행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 기간 중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 확인이 가능하므로 소장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제삼자에 관한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도 됩니다.
폭행, 학대 혹은 모욕을 당한 경우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혹독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끝으로 위자료 산정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상대의 재산상태,
양 배우자의 혼인 유지 기간과 생활에 관한 척도가 포함되죠.

만일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일방만이 아니고 부부 모두나 제삼자와 
일방에게 있다면 불법행위책임 비율을 따져 산정됩니다.


이혼시 위자료 
절차가 어려운 만큼 내가 이만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서류를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책정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절차를 밟으실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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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②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가정구성원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이와같이 가정구성원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을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

이혼을 하거나 사실혼에서 해소된 배우자에게 행사한 폭력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된다는 사실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에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 
             경찰단계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단계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2항).


 수사종결 및 기소 등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형사기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46조)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가정보호사건

처리

다음 사안에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법원단계: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심리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위 1.부터 3.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4. 및 5.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본문).

 불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위 4.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 가능)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4.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1회 연장, 최장 400시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45조).

 위 1.부터 3.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1호).


 항고·재항고

 다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항고 사유

항고인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배상신청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57조).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하며,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6&cciNo=2&cnpClsNo=2


법률상담 >> 법률서비스센터 >> 010-3938-5325



이혼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막는 방법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면 법원에 미리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전처분제도보전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판사가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사사건의 소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을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및 그외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같이 처분할수 있습니다.

 

첫째,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둘째, 사건에 관련된 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셋째,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처분

넷째,그 외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 ..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했을때

조정신청을 한 후에 사건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 처분을 위반한다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종류

 

부양료,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줄것을 신청할수 있고

법원은 이에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극심한 폭력으로 직장생활을 못 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경우,

 배우자의 통장을 가압류해서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한경우등의 상황에선 부양료 사전처분이 용인된 경우가 있지만, 부양료의 경우 용인될 확률이 높지않고

실제생활비보다 낮은액수의 금액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정에따라 부양료의 청구 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사전처분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할수 있고

용인될 확률또한 높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지만, 사전처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고, 본안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잘 지켜야 합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에는 그동안 강제성이 없었던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지급명령, 담보제공등 강제집행력도 부과하도록 강화 되었습니다.

 

면접교섭 , 양육자 임시지정 , 유아인도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배우자 모두 아이를 볼 권리가 있으므로 면접교섭 명령은 용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불복종 또한 본안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수 있고,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도 서로 협조하는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정폭력등으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의 심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됩니다.

상대방의 폭력이 두려운 경우 경찰의  임시조치를 이용할수 있고, 소송중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으로 신변의 안정을 보장 받아야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100미터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사전처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폭력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면 1-2개월 안에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전화나 문자, 접근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전처분의 종류는?

 

보전보전처분에는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과 별도신청이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라도 채무자와 제 3 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가압류를 집행한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이란?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자사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권리관계가 존재하는데요.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의 현상집행을 방치하여 권리자가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을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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