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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소송변호사 무료상담사례

 

 

대한민국은 법률혼 부부가 둘의 사이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법률적 경로를 지나치도록 규약하고 있습니다.

합치를 통한 파경, 혹은 재판이혼으로 나뉘는데,

협의이혼은 부부 양방이 이혼, 양육권 등에 협의만 하면 되므로

성격차이로 갈라서든, 다른 이유가 있든

이혼사유에 있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만한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격차이로 재판이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는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하지만,

 성격적 차이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 위의 6가지 절혼의 연고 가운데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달할 수 있을 가량의

깊고 중대한 연유여야 성격차이로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에 소홀하였거나,

배우자의 지나친 교육열, 도박 또는 배우자를 과도하게 의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죠.

현재 법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유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의 사안이어야

 본조 제6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혼인 해소를 신청했던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원고와 소외인은 1992. 10.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부부는 혼인생활 중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 경 가출하여,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다. 아내는 그 후남편을 설득하려는 별 다은 노력 없이

남편을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결국 남편은 2008. 4. 29.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26.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아내가 항소하고 2008. 11. 26.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10. 6. 18.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남편과 아내는 이혼하고,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9. 30. 이에 대한 아내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6년 봄 경 등 간 모임에서 남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위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09. 1. 29. 밤에

남편의 집에서 남편과 애무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가지다가

당시 밖에 있던 아내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성적 행위에 앞서 이미 원고와 소외인 이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그 파탄 상태가 고착되었고,

소외인 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상태였다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는

더 이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성적 행위 당시 제1심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성적 행위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성적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3자고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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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청구소송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이혼위자료청구소송

가끔 재벌이나 연예인 등 이혼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는 수억원의 위자료를 얻기는 어려운데요.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한 위자료의 금액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리고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혼인기간 등을종합적으로 따져 법원이 직권을 이혼위자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는 객관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다소 추상적인데요.

따라서 판례들을 살펴보면 위자료 액수는

대부분의 경우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이혼과 동시에 또는 이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사례 살펴보기

 

남편 A씨는 부인인 B씨가 언젠가부터 화상채팅을 번번이하면서 앓는 기척을 내는 것이 수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상스러움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 녹음기를 두었는데요.

그 뒤, A씨는 녹음기를 확인한 결과 아내 B씨가 온라인상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상대방들과 영상출력이 되는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갔죠.

하지만 장모의 설득으로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요.

오랜만에 본 B씨는 A씨가 집을 나갔던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반응을 보였기에, 그 상황을 참을 수 없던 A씨는 다시 집을 나왔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송사에 관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A씨와 B씨에게 절혼을 하라는 선고를 내렸는데요.

B씨는 A씨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오랜 기간의 분이에 따라 다시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씨가 음란성 화상채팅을 하는 것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것은

 A씨의 잘못이 될 수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할만한 큰 사유가 있는 책임자는

온라인상의 불특정 상대들을 대상으로 영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했기에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하여

이혼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상의 불특정 상대들을 대상으로

영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 또한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이혼과 이혼시위자료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입증과 주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혼시위자료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시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한다거나 방어를 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소송에 있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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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무료상담

 

이혼무료상담 재산분할의 정확한 개념

 

 

 

 

부부는 혼인기간을 지속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소유하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서 일방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혼과 동시에 적정한 방법으로 분배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즉,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 유지 또는 증식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 유지 또는 증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개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협력이라 함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속하는 개념으로써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 기간을 오래도록 지속함과 동시에 부부 사이의 책임을 다했다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또한 부부가 같이 협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 명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제3자의 명의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관계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 유지 또는 증식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위자료는 귀책사유를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그 목적과 권리의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각각 개별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재산분할기준시점을
주장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접하기 어렵고,
언론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가 '진짜' 이혼전문변호사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줄 변호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 한쪽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때 1차적으로 명의자의 재산으로 구분이 되지만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기여했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분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으로 만든 재산은 명의와 각자 공헌한 정도가 재판 시 재산분할 기준이 됩니다. 
각자의 직업과 수입 등도 재산 분할의 경우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분할이 되고난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은 합의를 할 경우 분할 대상 여부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분할 합의를 한 뒤에 추가로 배우자의 재산이 발견이 된다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인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그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해주는 정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명의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 재산을 분할을 받아서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죠.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 소송은 혼인의 무효, 취소 소송 또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 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혼인 파탄에 대한 충격,
불명예를 보상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구대상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에 막막함이 많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시기와 방법 등
사실관계에 근거해 증명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외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면 6개월~1년 쯤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향후 위자료 회수에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때문에 상간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보해 두어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간 중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서 형사고소는 할 수 없지만,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배우자오하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경우

 

만일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이혼소송을 포함한위자료 소송이 모두 종료됩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기 때문이죠......

 

이혼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했을 때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축 모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도 또는 폭행 폭언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www.lawdolaw.com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기본부터 꼼꼼히 체크해 볼까요?

 

이혼소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쟁점은 이 세가지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이혼양육권 인데요.....

 

 

 

그 중 가장 갈등이 크고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부분이 이혼재산분할입니다.

 

협의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등을 결정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요,

쌍방이 협의만 되면 이혼의 결정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 위자료,양육권을 법률로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판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그 대상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인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전 취득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증식의 여부가 인정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혼인 기간 내라도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유의하세요.

 

 


하지만 특유재산이라도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이바지한 정도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극재산 부분 역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가사채무, 부동산, 보증금, 구입자금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였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재산분할의 큰 기준은 재산의 명의자보다는 

재산의 증식여부 즉, 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기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과 가사, 저축 등을 통해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 기간 등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파탄 낸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소송과 구별되죠! 

 

이혼 시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은 합법적인 절차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 것이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재산목록제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 만으로는 상대방의 진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가 바로 재산조회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쌍방의 재산현황을 빠짐없이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서초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무료상담

 

www.lawdolaw.com

 

 


 

 

 

 

 

 

 


 

 

 

 

 

 

 

 

협의이혼의효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종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유지되므로

부자관계, 모자관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상속,부양등은 유지됨)

 

 

이혼하려는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3개월(처가 임신중이거나 부부가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또는 1개월이 지나야

담당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면제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간을 면제또는 단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1.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부부 중 어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됨

2.부부 중 어느 한쪽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음.

3.부부 모두 혹은 어느 한쪽이 제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신청 당시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민법 제836조의 2 ②항의 기간 경과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경우

 

 

이러한 사정에 의해 단축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제출후 7일이내에 확인 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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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의 개념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혼인기간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겠지요?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에 인정되며,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2)제4호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1항].

 

 

 

 

▣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의 대상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란들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의는 물론 실제상으로도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①④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다른사람에게는 말 못할 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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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위헌 판단을 받고 법적효력이 상실되었으며,

2016년 1월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고, 불륜이 합법화가 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간통죄는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 강제처벌의 의미가 강했기때문이죠..

 

간통죄는 서로간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의 성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나,

시대가 변하고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완전히 없어진지 2년정도 흘렀습니다만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뜻은 단지 간통죄 자체가 없어졌을 뿐

다른 이성과의 외도 관계로 인한 처벌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지 않고 집안사정 또는 개인 사정으로 처리하라는 뜻에서 폐지된 것일 뿐입니다.

 

이제 형사로 처벌할 수 없는 간통죄는 어떤식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간통죄는 이혼을 해야만 간통죄 처벌이 가능해,

이혼을 원치 않아서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간남이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혼인의 해소를 하지 않았으니,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신적피해규모는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면

위자료 액수가 이혼을 하는경우와 이혼을 하지 않는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재력과 사회적위치,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이 고려되는데요,

그에 따른 근거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흔하게 많이 활용되는 증거자료가

 배우자나 상간자가 나눈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이며,

문자나 메세지에 "사랑해"나"자기야"등 연인관계로 추정되는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 사실조회등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기때문에

굳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합니다.

 

가령 위치추적기나 해킹등으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모으면

통신보호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차량을 위치추적하면 위치정보 보호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에 위반되고,

도청장치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어서 도리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진행하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피고를 특정 해야하는데, 

소 제기시 상간녀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또는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등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얻어낼 수 있는 어느 한가지만 정확히 안다면 소송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늦지 않게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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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변호사 상담

 


"이혼하고 싶어요"

현행법상 이혼은 3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협의이혼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부부가 서로 이혼하자고 합의하면 ,
바로 이혼하여 헤어질수 있는 제도이고, 통칭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현행의 법은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존부를 법원에서 확인하게 하고,
이혼 신고전이면 어느 쪽이든 언제든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강압에의해 이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모두 협의가 된다면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를 말하는데,

남편의 폭력이나 급박한 사유가 필요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기다린 후 이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및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상담


"이혼하고싶어요"

 

 

소송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중 이혼을 원하는 자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 할 수 있는데 ,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자의 모든 이혼소송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혼소송을 받아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하고싶어요"
이혼 상담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재판상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등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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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및 청구방법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이혼시 나눌 필요가 있고

이 때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고, 부부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01. 부부의 공동재산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쌍방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의 재산을 말합니다.

 

 - 재산이 부부 한 쪽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되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모두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02. 부부 일반의 특유재산

 : 특유재산이란 결혼전 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제1항)


03. 퇴직금, 연금 등 장례의 수입

 :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아직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 이혼 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예상되는 퇴직급여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04. 채무

 - 결혼 생활중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살집 마련을 위한 대출등)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생활용품 구입)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05.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 결혼생활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유)으로

 인한 장례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이혼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으나,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경우네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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