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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해결 방법 

부동산을 경매 낙찰 받았음에도 점유자가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명도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을 하면 이전 점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뒤 강제집행을 훼방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해결방법

 

이때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는 물론 소송비용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해지와 함께 임차인의 무단 점거 혹은 두번 이상의 임대료 연체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으면 임대인 측에서는 명도소송이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 그전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해요.
하지만 월 임대료가 2회 이상으로 연체된 상태에서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적법한 이유로 계약 진행이 해지되었음이 증명되면 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경우 명도소송을 추진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방법이 좋죠.
이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 멋대로 이전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이처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명도소송과 동시에 제기하게 됐을 때는
임차인이 멋대로 부동산을 남에게 이전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부동산을 돌려받아요.
임대인이 승소할 경우에 부동산을 확보한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답니다.

 

 

공매명도 관련 상식

 

 

공매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법원경매와는 달리 강제집행이 없으며, 공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도 명도의 대상이 되는데요.

명도의 책임을 매수자가 가져가는 공매를 진행할 시 인도명령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매는 인도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명도소송으로만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운 소송의 특성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공매 시 배당을 받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명도확인서의 교부를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낙찰자의 이사요청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 공매명도소송 시에는 점유자가 소송 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명도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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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와의 위자료 청구소송

 

 

외도한 배우자와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약 3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향후 위자료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감안하여 상간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혼생활 1년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라 하더라도

단기간의 결혼기간임에도 불륜이라는 분명한 이혼의 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어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기간중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로 형사고소는 어려우나

배우자의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혼인 배우자와 상간남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혼인부부중에 일반부부가 아닌

시부모 및 장인, 장모 혹은 간통의 상대방 등과 같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이혼에 이른 경우라면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만일 이혼의 귀책사유가 부부 양측 모두 있을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의 정도를 물어서 양측이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각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이혼 소송을 포함한 위자료 소송이 모두 다 무효 종료처리됩니다.

부부중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했을때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부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위자료 청구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해당 청구가 기각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이유가 협의이혼 단계에서 작성한 위자료 각서일 경우엔

상대 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낼 수가 없는데요,

법원에선 서로의 귀책사유를 따져본 후 적정한 위자료 지급액을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상의하지 않고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이로 인해 자주 다투며 혼인관계를 지속 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는데,

재산을 주었다는 이유 하나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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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파탄된 혼인관계의 경우 ,그 비용은?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결혼하면서

서로 예물, 예단이 오가는 것이 형식적인 관례인데요,

 

최근에는 서로 마음만 맞으면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것들만 주고받는 스몰웨딩이 유행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예물, 예단을 주고받은 경우에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이 되었다면,

이것들의 비용은 어찌 될까요?

 

 

통상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을 통해서 나누어 갖지만,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도 통상의 방법처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법리로 사안을 파악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생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자는 취지인데, 혼인관계가 단시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2010드합2787,3537판결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무릇,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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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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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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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무효와 이혼취소

 

이혼의 무효 · 취소

이혼의 무효 · 취소 청구의 소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로 이혼이 선언된 경우이므로

그러한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불복하려면 항소나 상소를 하여야합니다.)

 

 

이혼의 무효

부부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몰래 이혼신고를 한 경우,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뒤 수리이전에

상대방 또는 호적 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을 경우,

의사능력이 결여된 때 신고한 경우 등의 경우는 이혼이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혼무효가 판결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라는 미명하에 축출이혼 등이 행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강박 등을 당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강박 등의 상태를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신고 후에 당사자가 재혼을 하였다면 취소에 의하여 중혼이 됩니다.

 

혼인중의 당사자가 장래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신고를 하는 시점에 이혼의사의 존재를 요구하므로 그 러한 약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7. 1. 20선고 86므86판결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는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않는다.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 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

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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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상습 성추행 행각 알고도 경고만… 회사도 배상책임"

중앙지법 "피해사실 조사·감독강화 조치했어야"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계선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영실 변호사)가 직장 상사인 B씨와 직장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34961)에서 "B씨 등은 공동해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베이커리 까페를 운영하는 C사에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1월 판매보조 업무를 하던 A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신 후 "잠시 쉬었다 가자"며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B씨는 같은 달 C사 본점 지하 공장 안에 있는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A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3회에 걸쳐 성추행하기도 했다.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했으며, 그 중 D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C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C사는 B씨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다. B씨는 이듬해 1월 A씨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B씨 등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C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맞섰다.

 

정 부장판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근무시간에 제빵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간 피해 역시 A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제과팀 직원 1명이 관두는 바람에 A씨는 B씨와 단둘이 빵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됐고 이후 A씨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이 이뤄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C사는 B씨가 D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B씨에게 경고만 했을 뿐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B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 법률신문 뉴스  바로가기

협의이혼의 신고와 철회

 

 

협의이혼의 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 · 읍 · 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신고하면 되고,

 서로 미루다가 이 기간을 놓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컨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이 2017. 02. 05이었다면,

바로02. 05.부터 계산하여(초일이 산입됩니다)

2017. 05. 04. 24:00 (2017. 05. 05. 00:00)까지 접수시켜야합니다.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 법원에 다시 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처음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난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야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 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 철회서보다 먼저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 효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비로소 혼인관계는 해소,종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자관계,모자관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속, 부양등은 유지됩니다.)

 

 

협의이혼의사철회서

 출처 : 대법원전자민원센터

 

위와같은 철회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도착하면

이혼은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이혼신고서와 철회서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으며, 이혼철회서의 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2015.7.6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1호, 2015.8.1시행)

 

족등록법 제41조 (사망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 읍 · 면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한것으로 본다.

협의이혼신고라면,

사망 시에 이혼의 효력이 생기므로 , 생존배우자는 상속인자격이 없어져 상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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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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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의취소 - 무잉여

 

 

무잉여의 판단

 

의의 :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법원은 최저 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압류채권자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우선채권(절차비용 포함)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 이상의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닌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합니다.

 

경매의 취소- 무잉여

 

 단, 남을것이 없음을 간과한 채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하자가 치유됩니다.

 

이러한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합니다.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경매 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잉여의판단에 대한 판례

 : 최저매각가격 1000만원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채권자가 채권액 1000만원의 1번 저당권과

채권액 300만원의 2번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2번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일채권자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경매신청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을 기준으로

잉여의 유무를 판단해야한다 (2010라68)  

 

 

 

 

 

 

(남을가망이 없다는 통지서)

 

00지방법원

통지서

 

                                                                              귀하

 

 

사   건   20oo 타경 ooooo호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기재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 금        원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근저당권,임대차보증금등)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것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제 102조 제1항(제268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모든 부담금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떄에는 채권자 자신이 그 가겨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절차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사법보좌관  ○○ 인

 

 

 

 

 

부동산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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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 회복 청구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해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 부족한 유류분에 대하여 수증자나 수유자에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현금을 상속받아 구입한 주식, 부동산 등이 올랐다고 한다 해도

 현재 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시가로 계산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면

상속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면

현황을 조사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나 증여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로할 수 있으며

1년의 기한이 지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피고의 주소나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청구합니다.

 

그런데,,,,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땐

반환 청구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받는 방법을 전문가와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

 

만일 생전에 이루어진 무단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상속재산 서류, 특히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또 망인의 사망 뒤에 무단으로 인출된 상속재산에 관련해

상속 회복 청구를 진행시킬 때는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중

망인의 기본 증명서와 예금 내역서, 제적등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상속권은 없으나 상속의 효력을 갖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 회복 청구 신청을 하려면

상대방 주소지 내지 망인의 최후 거주지의 가정법원에 발표된

인지 판결문을 기초로 하는 상속재산 서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상속 회복 청구 신청을 위해서는

올바른 형식을 갖춘 소장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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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대체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라 말하는 이 제도는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장소를 임대할 시간적 여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인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인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 1항의 겨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인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인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생길 수 있지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하고가 할 때는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만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동안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연장 되었다고 간주되지요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의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획득 방법이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임대주택이 경매절차에 넘어가더라도

환가대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

다만 해당 건물 가액의 100%를 넘지 않는 법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기억하셔요.

 

혹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총액이 주택가액의 절반을 초과한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가액의 1/2 까지만 우선 변제되니 알고계셔요.

 

또한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회수하는 시기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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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방법

 

 

이혼후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파악해 보고싶다면

재산명시를 문의하는 취지와 사유를 지면에 적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 하는데요.

 

 

재산명시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개별적인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해놓은 기간 내로

 

자신이 가진 재산과

 예전 지정한 시기에 처분한 재산의 내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가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나 재산조회의 성과를 심판 외의 의도로 남용해서는 안되며,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쓰신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무조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직권이나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의 재산규모를 명시하는
재산목록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가정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본인의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당사자의 도움 없이 재산내역을 발견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본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방법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재산분할의 청구권자에서 가리키는 부부는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

재판상 이혼한 당사자,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

혼인이 취소된 당사자나,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부부관계가 해산된 당사자를 말하는데요.

 

 

이때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 재산문제를 합의해 이혼하게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도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낸 재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데요,

어떤식으로 공동재산을 나눌것인지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면

재산분할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 계약공증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속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소송 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통상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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