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블로그면책공고

 

 

 

본 블로그에 게제되어있는 모든 내용들은 법률적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이며,

사건의 내용과 사실관계, 구체적 정황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할 수도 있으며,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본 블로그 운영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내용을 활용하실 경우

반드시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관련기관에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법률서비스센터 올림

'Abou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 여기로!!  (0) 2018.03.27

부동산무료법률상담센터 바로여기!

 

 

 

흔히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면 예금이나 채권, 유체동산등이 있지만,

집이나 사무실,토지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된 법적인 문제도 다양하며, 이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무료법률상담센터를 찾게되는 것이지요.

 

부동산무료법률상담센터 바로여기

 

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관련 소송들은

권리금 분쟁이나 명도 소송등이 주를 이루고,

공유물분할, 상속재산 분할소송,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권리다툼, 일조침해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동산무료법률상담센터의 권리금분쟁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들은 늘어났지만,

권리금 부분에선 실제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박기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다음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것을 방해했다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형태로 청구가 가능하고, 이 주장이 법원에게 받아들여지는 추세입니다.

 

부동산무료법률상담센터의 명도소송

 

상가와 일반건물은 그 차임의 횟수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간이 만료되어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잃은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틸 때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계약이 끝난데다가 집이나 건물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짐이나 물건을 밖으로 들어내면 불법성이 인정되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명도소송이라는 합법적인 절차 진행으로 권한을 얻으시고 강제력을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이렇듯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분쟁이나 소송등을 법률서비스센터를 통해 도움받으십시요.

법률서비스센터의 부동산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는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부동산소송을 맡고 진행하며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신속한 대응과 전담 고문변호사가
고객님의 만족도 만점의 소송을 약속합니다. 

 

 


 

 부동산무료법률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
 http://www.lawdolaw.com

010-3938-5325

 

 

 

 

 

 

 

 

 

 

 

상간녀 위자료 소송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위헌 판단을 받고 법적효력이 상실되었으며,

2016년 1월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고, 불륜이 합법화가 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간통죄는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 강제처벌의 의미가 강했기때문이죠..

 

간통죄는 서로간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의 성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나,

시대가 변하고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완전히 없어진지 2년정도 흘렀습니다만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뜻은 단지 간통죄 자체가 없어졌을 뿐

다른 이성과의 외도 관계로 인한 처벌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지 않고 집안사정 또는 개인 사정으로 처리하라는 뜻에서 폐지된 것일 뿐입니다.

 

이제 형사로 처벌할 수 없는 간통죄는 어떤식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간통죄는 이혼을 해야만 간통죄 처벌이 가능해,

이혼을 원치 않아서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간남이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혼인의 해소를 하지 않았으니,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신적피해규모는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면

위자료 액수가 이혼을 하는경우와 이혼을 하지 않는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재력과 사회적위치,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이 고려되는데요,

그에 따른 근거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흔하게 많이 활용되는 증거자료가

 배우자나 상간자가 나눈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이며,

문자나 메세지에 "사랑해"나"자기야"등 연인관계로 추정되는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 사실조회등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기때문에

굳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합니다.

 

가령 위치추적기나 해킹등으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모으면

통신보호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차량을 위치추적하면 위치정보 보호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에 위반되고,

도청장치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어서 도리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진행하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피고를 특정 해야하는데, 

소 제기시 상간녀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또는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등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얻어낼 수 있는 어느 한가지만 정확히 안다면 소송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늦지 않게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철저한 비밀상담과 맞춤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를 추천합니다.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이혼 소송을 맡고 진행하는 법률 서비스센터에서는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신속한 대응과 전담 고문변호사가
고객님의 만족도 만점의 소송을 약속합니다.

 서초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소송 무료법률상담
 http://www.lawdolaw.com
010-3938-5325

 

 

 

 

'이혼 > 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사례  (0) 2018.08.13
외도위자료청구  (3) 2018.05.01
위자료의 유형, 현명하게 알아볼까요?  (0) 2018.03.10
외도한 배우자와의 위자료청구소송  (0) 2018.03.08
위자료와 소멸시효  (0) 2017.11.08

상속분

 

 

질문 :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철저한 비밀상담과 맞춤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를 추천합니다.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상속소송을 맡고 진행하는 법률서비스센터는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요.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신속한 대응과 전담 고문변호사가
고객님의 만족도 만점의 소송을 약속합니다.

 

상속분 무료법률상담


 서초변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lawdolaw.com


 


'About > 질문과 답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중 상대방의 재산 확보방법  (0) 2018.03.09

재판이혼 변호사 상담

 


"이혼하고 싶어요"

현행법상 이혼은 3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협의이혼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부부가 서로 이혼하자고 합의하면 ,
바로 이혼하여 헤어질수 있는 제도이고, 통칭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현행의 법은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존부를 법원에서 확인하게 하고,
이혼 신고전이면 어느 쪽이든 언제든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강압에의해 이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모두 협의가 된다면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를 말하는데,

남편의 폭력이나 급박한 사유가 필요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기다린 후 이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및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상담


"이혼하고싶어요"

 

 

소송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중 이혼을 원하는 자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 할 수 있는데 ,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자의 모든 이혼소송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혼소송을 받아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하고싶어요"
이혼 상담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재판상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등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철저한 비밀상담과 맞춤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를 추천합니다.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이혼 소송을 맡고 진행하는 법률서비스센터에서는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신속한 대응과 전담 고문변호사가
고객님의 만족도 만점의 소송을 약속합니다.

 서초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http://www.lawdolaw.com
010-3938-5325

 

재판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및 청구방법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이혼시 나눌 필요가 있고

이 때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고, 부부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01. 부부의 공동재산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쌍방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의 재산을 말합니다.

 

 - 재산이 부부 한 쪽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되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모두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02. 부부 일반의 특유재산

 : 특유재산이란 결혼전 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제1항)


03. 퇴직금, 연금 등 장례의 수입

 :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아직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 이혼 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예상되는 퇴직급여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04. 채무

 - 결혼 생활중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살집 마련을 위한 대출등)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생활용품 구입)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05.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 결혼생활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유)으로

 인한 장례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이혼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으나,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경우네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철저한 비밀상담과 맞춤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를 추천합니다.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이혼 소송을 맡고 진행하는 법률서비스센터는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요.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신속한 대응과 전담 고문변호사가
고객님의 만족도 만점의 소송을 약속합니다.

 

재판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시 재산분할

 

 서초변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lawdolaw.com

 

 

"이혼 합의 후 다른 여자와의 동거 이혼사유 아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의원인)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그러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에 부부일방이 다른 이성과 동거한 경우에는

혼인파탄 이후의 행위로보아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부부는 1976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부부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별거하였습니다.

별거 중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그 사이에 아들 1명을 두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선 남편이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다고 한다면,

혼인은 더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을까요?

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 것은 아내와의 이혼합의 이후에 있은 것이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 12. 22선고 86므90

 

이혼합의 후 다른 여자와 동거한 것이 이혼의 유책사유인지 여부

 

혼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갑 남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르켜 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 남에게 있다고 할 수없다.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남편과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 사이의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리켜 혼인파탄의 주된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철저한 비밀상담과 맞춤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를 추천합니다.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이혼 소송을 맡고 진행하는 법률서비스센터는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요.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신속한 대응과 전담 고문변호사가
고객님의 만족도 만점의 소송을 약속합니다.


 서초변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lawdolaw.com

알고보면 흥미로운 위자료 이야기

 

 

간통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면 6개월~1년 쯤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향후 위자료 회수에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때문에 상간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생활 1년 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가 있었는데 단기간의 결혼기간임에도 불륜이라는
분명한 이혼의 사유가 있었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위자료청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보해 둬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 중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에 관련해서 형사 고소는 안되기에,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배우자와 상간남녀를 대상으로 삼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만일 이혼의 귀책사유가 부부 양측 모두 있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서로에게 책임의 정도를 물어서 양측이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각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이혼 소송을 포함한 위자료 소송이 모두 다 무효 종료처리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했을 때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부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위자료 청구자에게 있을 경우 해당 청구는 기각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이유가 협의이혼 단계에서 작성한 위자료 각서일 경우엔
상대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낼 수가 없는데요.
법원에선 서로의 귀책사유를 따져본 후 적정한 위자료 지급액을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철저한 비밀상담과 맞춤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를 추천합니다.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이혼 소송을 맡고 진행하는 법률서비스센터는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요.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신속한 대응과 전담 고문변호사가
고객님의 만족도 만점의 소송을 약속합니다.


 서초변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lawdolaw.com

 

상대방 재산 확보

 

 

질문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답변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철저한 비밀상담과 맞춤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를 추천합니다.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이혼 소송을 맡고 진행하는 법률서비스센터는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요.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신속한 대응과 전담 고문변호사가
고객님의 만족도 만점의 소송을 약속합니다.


 서초변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lawdolaw.com

'About > 질문과 답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분  (0) 2018.03.12

경매의 신청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또는 저당권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경매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이때 신청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용이라함은 서류의 송달비용, 현환조사수수료, 감정수수료,매각수수료등을 말합니다.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은 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접수에 따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법관(실무상 사법보좌관)에게 사건을 배당합니다.
이때 서류를 검토하고 흠이 있으면 그 보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절차

 

 

*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과 매각 준비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 경매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강제경매인 경우, 경매절차 개시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득을 얻는 채권자와 공공기관에 정해진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을 공고해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현금화에 필요한 현황에 관한 조사를 명합니다.
감정인에게 평가를 맡겨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 법원의 매각기일 공고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 중 어느 것으로 매각할지를 공지합니다.
또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게시판과 관보, 공보, 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 입찰차의 입찰 참여
 경매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일입찰 참여는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입찰 참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과 같은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봉투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면 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이 입찰한 사람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입찰표를 개봉하고,
개찰 결과 최고가로 매수의 신고를 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이 됩니다.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목적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게 됩니다.
 
배당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하고,
이들을 심문해 배당표를 확정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철저한 비밀상담과 맞춤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를 추천합니다.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부동산 소송을 맡고 진행하는 법률 서비스센터에서는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요.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신속한 대응과 전담 고문변호사가
고객님의 만족도 만점의 소송을 약속합니다. 


 경매의신청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초변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lawdolaw.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