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자세히 알아보자 개명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자세히 알아보자 개명
너에게만 알려주는 개명 시 주의점 꿀팁!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선
생활 속 작은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어제는 몰랐던 사실을 오늘은 알고, 그렇게 깨우친 사실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치 있는 노력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노력에 보탬을 주는 개명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개명허가 신청서 및 소명자료는 본적이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지방법원 및 지원도 포함되니 증명서 증명 시 유의하세요.

그리고 개명 신청서 작성 시 '등록기준지' 부분에는 기본 증명서와 일치하는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주소를 작성하시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또한 성인 자녀를 둔 개명 신청자라면 자녀 각각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2통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되는 겁니다.

개명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명 허가 등기를 받으셨다면 허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명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개명 신고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개명허가 후 처리해야할 일 정보


개명 허가가 통과된 후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구청에 가셔서 구비된 개명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이 경우 개명허가서를 지참해야 하며 만약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명허가가 성사된 사람은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의 학적부상 이름도 바꿔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준비하고 각 학교에 방문하여 이름변경 신청을 하세요.

차가 있는 사람이 개명신청을 한뒤에 허가를 받았다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자동차등록증은 시청 차량등록팀에 신청서를 내세요

그리고 개명허가 후 바뀐 호칭은 취득한 각종 자격증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격증별 해당기관에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서 신청하세요.

이외에도 개명 후 접수한 통신사나 포털사이트의 이름도 새 네임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고객선터에 신청하고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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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에 관한 정보 알아 봤습니다.
어느정도 알아둔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에요!
정말 필요한 사실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 잊으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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